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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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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조퇴계 및 2023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권소현 등록일 23.03.16 조회수 65
첨부파일
결석관련서류.hwp (39.5KB) (다운횟수:16)

2023학년도 출결처리 안내(교외체험학습포함)

 

결석종류

출결 처리 절차

비고

질병

결석

2

이하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면담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 병원처방전, 약 봉투,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담임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이스에 병결 처리

제출서류

결석계(지각,조퇴)신고서

증빙서류

3

이상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면담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병원 입퇴원 확인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이스에 병결 처리

제출서류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미인정 결석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전화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처리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나이스에 미인정 결석 처리

제출서류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담임교사 확인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기타 결석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이스에 기타 결석 처리

제출서류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교외

체험

학습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 후 3일 이내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해 담임 확인 후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학교규칙 제17(교외체험학습): 횟수에는 상관없이 연 14일 이내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일수는 미인정 결석 처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한시적 적용 방안 (뒤쪽 참고)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제출서류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보고서

증빙서류

쪽 참고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5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관련 공문을 증빙서류로 첨부)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제출서류

증빙서류

코로나19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 격리 해제 시까지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과 확인 시까지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등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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