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종류 | 출결 처리 절차 | 비고 |
질병 결석 | 2일 이하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면담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 병원처방전, 약 봉투,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담임 확인서 등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병결 처리 ▶제출서류 ①결석계(지각,조퇴)신고서 ②증빙서류 |
3일 이상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면담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병원 입?퇴원 확인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병결 처리 ▶제출서류 ①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②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
미인정 결석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전화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처리 ▶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 ▶나이스에 미인정 결석 처리 ▶제출서류 ①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②담임교사 확인서 작성 ③증빙서류 제출 |
기타 결석 |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이스에 기타 결석 처리 ▶제출서류 ①결석계(학부모용) 신고서 ②증빙서류 제출 |
출 석 인 정 결 석 | 교외 체험 학습 | ▶①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②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교외체험학습 실시→ ④체험 후 3일 이내 보고서 제출→ ④면담 등을 통해 담임 확인 후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학교규칙 제17조(교외체험학습): 횟수에는 상관없이 연 14일 이내 (단,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일수는 미인정 결석 처리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한시적 적용 방안 (뒤쪽 참고) |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제출서류 ①체험학습 신청서 ②체험학습 보고서 ③증빙서류 ※ 뒤쪽 참고 |
경 조 사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 ◎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5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증빙서류 |
기타 |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관련 공문을 증빙서류로 첨부) |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제출서류 ①증빙서류 |
코로나19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 격리 해제 시까지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과 확인 시까지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등 |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