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문인학원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광여자고등학교를 설치 경영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옥동) 97에 둔다. (개정 1997.07.15. 개정 2013.02.19)
제5조(정관의 변경) 삭 제 (개정 2004.08.26, 삭제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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