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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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칙 준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양성 평등한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인 공공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체벌 위주의 학생 지도를 지양하고,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생 지도 문화 조성으로 학생의 자발적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건전한 면학 풍토를 조성한다.
다.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유지하며, 자율과 규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 체제를 확립한다.
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 2. 상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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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점 부여 항목 및 점수(첨부양식)
나. 상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유의점
가) 동일 사안으로 1개월 이내에 상점을 재부여할 수 없다.
나) 학기별로 상점이 2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추천 - 학생안전생활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표창(모범상)을 한다.(단, 그 대상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학급당 인원을 적정수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적을 경우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벌점 상쇄를 위한 의도적인 상점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벌점 상쇄 가능한 상점은 한 학기 5점, 한 학년 10점의 제한선을 둔다.
라) 선생님의 심부름이나 업무 보조,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일상적인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히 모범적인 활동의 경우는 가능)
바) 학급 전체 학생에 대한 일괄적인 상점 발급 등과 같이 지나치게 남발되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3. 벌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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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점 부여 항목 및 점수(첨부양식)
나. 벌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유의점
가) 벌점 사안은 즉시 시정을 원칙으로 한다. 시정이 지연되거나 불응할 때는 재차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두발 길이, 교복 착용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중 부여되지 않도록 하며, 시정 사항을 지도교사가 확인하도록 한다.
나) 벌점은 상점 또는 상쇄프로그램 이수로 상쇄할 수 있다.
다) 벌점 부여 시 이의가 있는 학생은 생활평점제 담당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생안전생활부 선도위원회에서는 벌점 부여 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벌점 누계가 일정 수준이 되었을 경우 단계별 지도의 과정을 진행한다.
마) 선도(벌점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선도-상쇄프로그램 운영 참고)
바) 교문지도에서 적발된 벌점은 벌점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교문지도일지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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