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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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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선암초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양식 안내
작성자 이정옥 등록일 23.03.18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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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선암초 학교장 승인(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

1.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연간 14일 이내)으로 정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에서 실시하는 가정학습 기간을 포함하여 38일 이내로 한다.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의 사용 단위)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로 운영할 수 있다. 반일의 허용 여부와 반일의 기준은 학교급 및 학년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4교시 이내에 1일의 일과를 종료하는 등교일을 체험학습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일이 아닌 1일의 체험학습을 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신청 및 허가 주체)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허가)할 수 있다.

5. (인솔 책임)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6. (신청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보호자와 학생이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허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7.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휴일 포함)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 기한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8. (교외체험학습 인정) 체험학습 종료 후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과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학교장의 승인(허가)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한다.

9.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체험학습을 제한한 기간

.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10. (출결 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실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11. (절차)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및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보호자: 신청가능일수 확인 후 신청서 제출(3일 전까지 담임에게 신청)

 나. 학교장: 학교장 승인(허가) 후 허가 통보(담임이 통보서 또는 문자 통보)

 다. 학생·보호자: 체험학습 실시

 라. 보호자: 체험학습 후 7(휴업일 포함) 이내 보고서 제출(담임에게 제출)

 마. 담임·출결담당: 면담, 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학교장 승인(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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