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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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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류호상 등록일 23.03.16 조회수 41
첨부파일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보훈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항목

지원금액

대상

지원기준

비고

수익자

부담경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료)

60만원

이내

(연간)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제한비율 없음

보훈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련 타 법률에 따른 대상자

신청 방법과 지원 일정 등

구분

지원일정 등

신청기간

2023. 3. 20.() ~ 3. 31.()

신청장소

교무실

청서류

- 신청서

- 다자녀 가정(3개월이내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

- 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 증빙서류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공공기관 등의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지원(교부) 시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5월에 시교육청 자료 확정 후 최초 신청월부터 지급함.)

문의: 070-4204-2068 (오후 230분 이후)

 

▣ 법정수급자(1순위), 소득수준대상자(2순위), 학교장 추천(3순위)는 교육비 심사 이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1분기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 학원은 제외

- 이용 가능한 지자체 프로그램 파일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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