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고충처리센터>
①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본교 체육교사실), 인터넷상 주소(본교홈페이지 학생마당>선수고충처리센터 메뉴), 담당자(본교 교기운영 담당자)를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신고>
① 다음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당해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