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동참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당해 학년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15인(20인으로 법개정 추진 중)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구성 - 본교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총10명)
- 위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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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 재직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의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신언중학교 학교운영위 명단(임기 : 2021.4.1. ~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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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성 명 성 별 비 고 학부모위원 정현경 여 학부모위원 임희정 여 학부모위원 홍명경 여 학부모위원 안승규 남 교원위원 김경숙 여 학교장 교원위원 우재임 여 교원위원 최미진 여 교원위원 송근형 남 지역위원 황현정 여 지역위원 황기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