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체육관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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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관리규정 및 사용신청에 의거 사용시간을 준수한다.
2) 체육관 내에서는 승인된 경기만 허가한다. (축구 등 시설에 피해가 가는 종목금지)
3) 체육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동화 이외 (구두, 캐주얼화, 작업화 등)의 착화를 금한다.
4) 체육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 음식물 (컵라면 빙과류 등)스텐드 에서의 취식을 절대 금한다.
5) 체육시설 이용시 면학 분위기를 저해 (경적, 과적, 무단주차 등)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6) 체육관 사용 중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자 및 이용 단체의 책임으로 한다.
7) 제반 시설물 및 운동용구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 의 이동 및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파손 및 분 실시는 구매가 또는 그에 상응한 보수비용을 전액 변상한다. - 2. 체육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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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관 운동장 등 교내 체육시설은 체육수업 학교 교직원의 복지후생,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통합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교내체육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정규수업 및 실습시간외에 학교교직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체육시설이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사용절차를 안내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순서
사용신청서교부, 작성, 제출(체육부사무실)-------> 사용심의(학교장,체육부,행정실)-----> 승인후 사용 - ※ 체육시설 우선순위
① 정규수업
② 교직원 및 학생단체이용
③ 개인이용
- ※ 체육시설 이용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