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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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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신정고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58에 둔다.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한 규정에 의한다.

 

3장 학과,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6(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7(학급 편제, 학년) 학급 편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배정에 따른다.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과 학급당 정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배정인원으로 한다.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조의 2(과외수업의 금지)

본교의 수업은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부 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8조에 규정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본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9조의 3(교외체험학습) 본교는 울산광역시 교외체험학습운영지침에 의거한 본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10(수업일수) 5일 수업제에 의해 매 학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11(고사)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2(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3(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기휴가

4. 동기휴가

5. 학년말 휴가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6장 수료 및 졸업(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포함)

14(수료)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5(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16(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는 따로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17(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졸업사정회 등을 통해 명예졸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18(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19(입학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본교에 배정받는다.

체육특기자 종목 및 인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정한다.

20(, 편입학)

본교에 전,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전, 편입학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외국이나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하여 학교장이 본교에 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1(재입학 및 복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소정 절차에 의하여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초에 휴학 당시 학년으로 복학하여야 한다. , 수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4(서약서) 입학(, ,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기거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장 휴학, 퇴학 및 상벌(징계 포함)

26(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빙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은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27(자퇴) 스스로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두발, 복장 등 용모 규정,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은 별도의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른다.

학교의 장은 법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9(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30(징계)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 처분

학교의 장은 30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3호 및 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퇴학처분)

30조 제5호의 퇴학 처분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하는 자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등 환경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9장 수업료 및 입학금

32(징수 및 감면)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3(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장 학칙 개정 절차

34(학칙 개정 절차)

학칙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