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운영지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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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희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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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데 감사드리오며 댁내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코로나19 상황 관련하여 세부적인 출결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처리 가. 등교중지 - 코로나19 감영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 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 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활용 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하기 증빙 갈음 가능함 다.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 가정학습’을 포함함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포함 연간38일 이내(본교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15일 가능)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에만 승인 라. 코로나19백신 접종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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