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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운영지침 안내장
작성자 정경희 등록일 23.03.16 조회수 5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데 감사드리오며 댁내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코로나19 상황 관련하여 세부적인 출결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처리

. 등교중지

- 코로나19 감영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 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 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활용 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 진 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과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확인, 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하기 증빙 갈음 가능함

.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포함 연간38 이내(본교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15일 가능)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에만 승인

. 코로나19백신 접종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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