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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화구역안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진흥법」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
○ 폐기물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 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당구장 → 유치원과 대학은 제외
○ 특수목용장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 기 타 : 학교보건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