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91호)불법찬조 및 촌지 근절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삼신초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167 | |||||
첨부파일 |
|
|||||||||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2016.9.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2. 5. 11. |
이전글 | (제2022-92호)「2022 교육주체 참여 원탁토론회」참가 신청 안내 |
---|---|
다음글 | (제2022-90호) 2022초등생존수영 실기교육 학부모 의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