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23.1.1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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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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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1.15.(일)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2.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3.1.18.(수)~1.25.(수) 기한 엄수 3. 나이스 연말정산 방법: 첨부된 사용자 설명서 참고
4.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 첨부파일 '교원연합회비'관련 내용 수정
- PDF 자료상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급여 원천 징수 기부금 포함)은 반드시 기부금 명세서에 수기등록 하여야 함. 등록된 자료는 정산공제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 탭과 인적공제탭 아래 칸에 각각 자동으로 반영됨.
-※ 급여 원천징수 기부금: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기부금은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세금/기부금 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 -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교원연합회비가 PDF자료에 없다면, 조합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미제출하여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것임. 첨부파일 참고하여 기부금명세서에 수기 등록할 것. 5.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라고해서 모두 본인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공제요건 반드시 확인한 후 충족될 때에만 자료다운, 업로드한 후 증빙서류 함께 제출 바람.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의료비 지급명세서: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원천징수영수증 61번 세액공제 금액 확인 후 0원 일때는 지급명세서 내역 삭제.
7. 복직자: 공무원연금 기여금 일괄납부 했을 경우 공제 가능,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출력 후 입력 바람.
8. 국세청에서 받은 간소화자료(pdf) 나이스 업로드 시 '문서내용이 같지않습니다(문서에 대한 HASH 검증실패)' 라고 오류메시지가 뜨는 경우
: 간소화서비스 접속 후 pdf파일 내려받기할때 저장 또는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할 것.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실 29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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