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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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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1(목적) 이 회는 남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남외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남외초등학교로 한다.

 

3(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남외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깍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남외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

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5(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지원, 자원봉사동아리, 교원능력개발평가단, 급식모니터링, 녹색학부

모회등을 둘 수 있다.

 

6(임원)

이 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총무 1,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학부모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

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예시1> 간접선거(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의 사유로 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규약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때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예시2>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9(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임원의 선출

   4. 사업계획 수립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는 회원의 1/10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0(대의원회)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95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95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1(학급학부모회 및 학년학부모회)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학년학부모회 회장이나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12(재정)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3(해산)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체 회원 등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14(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