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위촉 가정통신문(신청서 포함) |
||||||
---|---|---|---|---|---|---|
작성자 | 어성훈 | 등록일 | 23.01.10 | 조회수 | 60 |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구에서는 학부모가 반드시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2023학년도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위촉 ● 1. 전담기구 역할: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종결 또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 2. 위원임기: 2023. 3. 1. ~ 2024. 2. 29. 3. 신청자격: 남목중학교 1, 2학년 재학생 학부모 및 남목중학교 입학예정 학생 학부모 4.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1층 교무실 비치 신청서를 작성 후 학교에 제출 5. 신청기간: 2023. 1. 11.(수) ~ 2023. 1. 16.(월) 08:30 ~ 16:30 6. 위촉방법: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천된 학부모 중 학교장이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위촉함 |
다음글 | 2023학년도 교복 및 체육복 착용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