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2023.1.20.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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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목중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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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안내' 첨부파일 추가(2023.1.18.) * 사도장학금 관련 안내 추가 - 기부금 관련 안내 첨부파일 참고(2023.1.20.)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년 1월 15일(일)
2.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 제출 가. 기간: 2023.1.18.(수)~26.(목) 16시까지 나. 서류 제출 장소: 남목중학교 행정실 다. 업로드 방법: [붙임1]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참고(p. 31~50) 라. 참고사항 1)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행정실 위임 불가)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개별적으로 나이스 업로드 후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우편물 접수 기한: 2023.1.26.(목)) 3)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4) 2023.1.26. 16시 이후 나이스 입력권한 일괄 회수(업로드 불가, 기한 엄수)
3. 제출서류 가.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후 제출) 나. 등본(세대주/세대원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함) 다.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대상자가 등본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함) * 장애인등록증 및 증명서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라. 의료비지급명세서(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 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아님) 함께 제출 *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 가) 사이트 접속: 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 나)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선택 다) 종교단체명 입력 후 검색 바. 연금저축명세서(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사. 월세명세서(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1) 계약서사본 2) 매월 입금내역서(통장내역) 아. 그 외 영수증(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4. 연말정산 주의사항 가. 나이스 인적공제 내역에 있는 경우만 연말정산 업로드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에 인적사항을 확인 후 추가 또는 삭제 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록시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성명 및 상호도 띄어쓰기하면 안됨) 다.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 의료비, 기부금에서 공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오니 아래 붙임파일 및 콜센터 등을 잘 이용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해주시고 시스템 관련 사항은 붙임파일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간소화 및 세법 관련 상담: 국번없이 126) ※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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