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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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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안내

- 민원은 행정실에서 직접 처리 합니다.
- 민원은 행정실에서 접수하여 확인/결재 후 발급합니다.

평일 08:30 - 16:40

+ 민원사무안내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예시)
행정실 070-7600-0843 236-0786 제증명 발급, 공납금 수납, 스쿨뱅킹 안내
급식실 070-7600-0879   급식관련
교무실 070-7600-0842 236-0787 학생 전입학, 장학관련
학생부 070-7600-0858   학생상담관련
상담실 070-7600-0886   진학상담관련

+ 제증명발급안내

종  류 발급부서 수수료(원) 비  고
재학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재학생 무료
교육비납입영수증 행정실 . 방문, 팩스민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행정실 무료 팩스민원
수상확인서 행정실 무료 교육청에 팩스민원 신청후 처리
졸업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재적증명서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재직증명서
(교직원)
행정실 무료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팩스(Fax)민원신청이란?
○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 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 흐름도
○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 초·중·고교
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수수료 통당 300원(영문 600원)
    ※ (http://www.use.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정보-팩스민원신청안내)

+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발급
대상 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이용방법
( http://neis.go.kr) -> 해당교육청 클릭 -> 신원확인(공인인증서) -> 민원신청 -> 수수료 결제 -> 민원발급(프린터 출력)
  • 1)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접속주소 인증서 종류 수수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전자거래 범용(개인) 4400원/년
    한국전산원 http://signgate.com 개인용 무료
    (주)코스콤 http://gca.crosscert.com 범용(Platinum)개인인증서 4400원/년
    한국정보인증 http://signkorea.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한국전자인증 http://sign.nca.or.kr 개인인증서 4400원/년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용(개인) 4400원/년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은행/보험용 무료
    신용카드용 개인인증서 별도 계약에 따름
  • 2) 민원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사무 선택 ⇒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통수 등)
  • 3) 민원 수수료 결제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인터넷 발급 결제시 추가수수료 50원 징수)
  • 4) 민원발급(프린트 출력)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221여종
    ※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 통합전자민원창구(http://www.egov.go.kr) 참조
    - 민원인은 ‘발급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에 대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내역 조회와 확인이 가능함.
    ※ 결재 후 출력을 하지 않았거나, 출력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함
  • 인터넷 민원 발급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