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소식2022-제75호) 여름 방학 중 아동 성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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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보미 | 등록일 | 22.07.27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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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평소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학을 맞이하면서 좀 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어 일상생활에서 아동과 어른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아동성폭력의 정의 :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욕구 충족, 성적 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2. 아동성폭력의 특성 ▶아동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유인, 위계나 위력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아동성폭력은 친밀감과 구분하기 어렵다.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3. 아동성폭력 발생 추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장소: 74%가 학교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 학교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 아동유인 장소는 길, 공원(31%)로 나타났다. ▶발생시간: 12~6시에서 주로 발생, 오후 3~4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학생이 혼자 이동하는 시간으로 하교나 학원으로 가는 시간대이다. 4. 아이들은 기억해요 ①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부모님과 매일 이야기해요. ②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요. ③등하교는 가능하면 친구들과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해요. ④부모님(보호자) 허락 없이는 놀러가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항상 부모님(보호자)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야 해요. ⑤모르거나 아는 어른이 급히 부탁을 한다면, 주위 다른 어른을 불러주어야 하며 혼자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⑥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나쁜 감정이 있었다면, 또 내 몸을 만져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부모님 또는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해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말해야 해요. 5.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①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의 안전을 지킵니다. 부모님(보호자)는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②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③아이와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하굣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아동지킴이집,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공공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와 인터넷 사용 시 주의점 등을 미리 알려 주세요. ④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⑤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하도록 알려주세요. 6. 가족이 함께 배우는 성폭력예방수칙 ①어른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도와주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②위급상황을 가장할 때: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어른은 아동에게 부탁하지 않으므로 “다른 어른들께 부탁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③친절하게 다가올 때 :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부탁을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안돼요” 라고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④선물을 이용할 때: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⑤아는 사람인 척 할 때: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여 확인하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⑥혼자 있을 때 : 만약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다면 가족 이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⑦친구끼리 장난으로 생식기를 만질 경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7.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린이가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에게 왜 그런 사람을 따라 갔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가해자의 잘못이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 한다. ▶어린이를 안심시킨 후 병원에 데리고 간다. 외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아야 한다. 현장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당장은 법적처리를 안하더라도 증거물들은 사건당시 보존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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