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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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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김시화 등록일 23.03.15 조회수 11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늘 사랑과 이해로 본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보훈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항목

지원금액

대상

지원기준

비고

수익자

부담경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강료)

60만원

이내

(연간)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제한비율 없음

보훈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련 타 법률에 따른 대상자

신청 방법과 지원 일정 등

구분

지원일정 등

신청기간

2023. 3. 16.() ~ 3. 24.()

신청장소

5학년 8반 교실

신청서류

- 신청서

- 다자녀 가정(3개월이내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

- 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 증빙서류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로 프로그램 수강하고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예정

지원내용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공공기관 등의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지원(교부) 시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문의: 052-249-8290(내선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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