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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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거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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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적용 기간은 2022년 2학기*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8일 이내로함(가족동반체험학습일: 15일, 토·일 제외)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서류) ?출결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활용 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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