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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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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무거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12
첨부파일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적용 기간은 20222학기*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 진 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과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확인, 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8일 이내로함(가족동반체험학습일: 15, ·일 제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서류) 출결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활용 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접 종 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 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 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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