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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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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무거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223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장 승인(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 사항 유의하셔서 가정에서 활용 바랍니다.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 안내

허가 기간

정상 운영 시

가족동반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여행, 고적 답사 등

연간 15일 이내

위탁·교류체험학습: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연간 11개월 이내

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 활동, 외국어 체험활동 등

연간 114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시

가족동반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여행, 고적 답사 등

연간 15일 이내

위탁·교류체험학습: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연간 11개월 이내

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 활동, 외국어 체험활동 등

연간 114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 기간

연간 38일 이내

(가족동반 체험학습 기간인 15일을

포함한 일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의 사용 단위를 반일(0.5) 단위로 신청 가능 : 4교시를 기준으로

  오전(1교시~4교시) 또는 오후(4교시 이후~정규수업 종료)로 나누어 신청 가능하나,

  오전과 오후가 겹치도록 신청은 불가함.

  4교시 이내로 일과를 종료하는 등교일의 체험학습은 반일이 아닌 1일로 처리함.



1. 운영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 전,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1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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