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학교 규칙 개정 및 신청서(양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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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정 | 등록일 | 22.07.13 | 조회수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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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교외체험학습(5일 이상) 승인 후 학생의 안전과 건강 확인을 위해 교외체험학습 관련 학교 규칙 개정 및 신청서(양식)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친 배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22.6.25. 광주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절차 필요성이 제기됨 2. 학교 규칙 개정 내용
3. 적용기간: 2022년 7월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 보고 (양식) (예시) -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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