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 및 관련 양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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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민 | 등록일 | 22.07.15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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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보호자는 학생이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를 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이 모두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7월 18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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