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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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영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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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간: 2022.3.1.~2023.2.28.
2. 평가대상: 평가기간 중 실근무 2개월 이상의 교육공무원(35) 및 기간제교원(10)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차등지급률 및 평가기준 - 차등지급률: 50% - 인원 배정비율: S(30%), A(50%), B(20%) - 평가기준: 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첨부파일 참조)
4. 개인별 등급 통보: 2023.3.10.(금)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간: 2023.3.10.(금)~2023.3.16.(목) 나. 이의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내부 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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