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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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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작성자 김나영 등록일 23.03.10 조회수 92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1.5KB) (다운횟수:11)

1. 평가기간: 2022.3.1.~2023.2.28.

 

2. 평가대상: 평가기간 중 실근무 2개월 이상의 교육공무원(35) 및 기간제교원(10)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차등지급률 및 평가기준

  - 차등지급률: 50%

  - 인원 배정비율: S(30%), A(50%), B(20%)

  - 평가기준: 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첨부파일 참조)

 

4. 개인별 등급 통보: 2023.3.10.(금)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간: 2023.3.10.(금)~2023.3.16.(목)

 나. 이의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내부 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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