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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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암중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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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년 1월 15일(일) ※ 일부자료(의료비 내역)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2023.1.20.(금) 이후 다운로드 권장 ※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하여 자료 받아주세요 예시) 2022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자 1~2월 제외하고 3~12월만 선택하여 자료 받기 (1~2월 타학교 근무한 경우 1~12월 모두 선택, 타기관근무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행정실 제출- 기간제교사의 경우 제출안해도됨)
2.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 제출 가. 제출 기간: 2023.1.18.(수)~1.25.(수) 16시까지 나. 제출 장소: 화암중학교 행정실 다. 업로드 방법: [붙임 1] 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참조 라. 참고사항 1)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3. 5월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3) 2023.1.25. 16시 이후 나이스 입력권한 일괄 회수(업로드 불가, 기한 엄수)
3. 제출서류 가.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출력- 서명 후 제출) 나. 등본(세대주/ 세대원 입력 확인용) ※ 등본 미 제출자가 많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대상자가 등본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라. 의료비지급명세서(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1)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PDF)업로드 후 기부금명세서에 간소화 이외 자료 등록 2) 사찰 또는 교회 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아님), 기부금 영수증 제출 3)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 가) 사이트 접속: 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 나)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선택 다) 종교단체명 입력 후 검색 바. 연금저축명세서(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사. 월세명세서(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출력-서명 후 제출) 1) 계약서사본 2) 매월 입금내역서(통장내역) 3) 등본 아. 그 외 영수증(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4. 연말정산 주의사항 1) 나이스 인적공제 내역에 있는 경우만 연말정산 업로드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에 인적사항을 확인 후 추가 또는 삭제 2) 부양가족등록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록시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 (성명 및 상호도 띄어쓰기하면 안됨) 3) 금액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0’이 하나 더 입력되었거나 아니면 적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 의료비, 기부금에서 공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오니 아래 붙임파일 및 콜센터 등을 잘 이용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5>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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