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청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전/편입학안내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전·편입학 희망자의 적정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규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이하, 전·편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① 위원장: 교감
② 간사: 교무기획부장
③ 위원: 입학홍보부장, 학생안전부장, 수업혁신부장, 해당 학년부장
제3조 (임무)
전·편입심의위원회는 전·편입 의망자에 대해 적정 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전·편입 동의 결정 여부에 참고자료가 되게 함을 임무로 한다.
제4조 (임명)
전·편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은 당연직으로 간주, 별도의 임명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1단계 전형 기준)
① 성적 자격 기준(정량평가 중심)
1. 정기고사 성적처리 겨로가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성취도 및 과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적을 산출하며 전·편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제1학년 1학기의 기말고사 시행 이전 전・편입학 희망자는, 전·편입학 희망자의 출신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심의하되, 동 학년도 본교 입학전형 요강 성적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심의한다.
3. 1단계 성적은 입학전형 안을 반영하여 산출한 교과성적을 50점으로 환산하고, 전국연합 학력평가 백분위 환산 점수 50점을 더하여 합을 100점으로 산출한다. 단,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전·편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출석 및 징계 기준
1. 학기 중일 때는, 재적 기간 중 미인정 결석 3일 이내일 것
2. 제1학년 1학기 중일 때는, 사고결석 1일 이내 및 출신 중학교 3년간 사고결석 3일 이내일 것
3. 재적 기간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 사실이 없을 것
4. 학적 관리 기준 재적 기간 중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 사실이 없을 것

③ 전·편입심의위원회는 제5조 ①항, ②항의 자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재능우수자 및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적 의지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전·편입 희망자에 대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은 당해 학생의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2단계 전형기준)
2단계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단계 성적 산출기준(정성평가 중심)
1.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성적 100점에 면접 평가 점수 10점을 더하여 110점이 되도록 산출한다.
2. 출결 성적이나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감점할 수도 있다.
제7조 (면접)
① 전·편입학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② 면접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본교의 교육 목표에 맞는 항목들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 (최종합격자 선정)
① 최종합격자 선정은 제5조(1단계 전형기준), 제6조(2단계 전형기준), 제7조(면접)의 합산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② 본교 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 점수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부적합할 시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
③ 최종 선정은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9조 (기타)
① 전·편입학 결정 후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때는 전·입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편입학 합격통지서를 받고 4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전·편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후 본교의 전·편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편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의 추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