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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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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 칭】 이 규정은 ‘현대청운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 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포상과 학생 징계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퇴학)·제7호(학생징계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제8호·제9호 및 제3항, 제4항의 학칙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

  • 제 4 조【목 적】 학생들의 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및 징계 등 학생 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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