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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강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12(학습자),·중등교육법8(학교규칙), 18(학생의 징계),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20(교직원의 임무), 32(학교운영위원회 기능),·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원칙)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마련되어야 한다.

5(학교 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장 학생생활교육

 

 

6(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7(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보상 등의 책임을 진다.

8(교육활동에서의 학생 책무)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9(휴식시간)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10(두발 및 복장 등 용모)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1(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12(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사이버 도박, 상거래 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13(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다.

고사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4(안전)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15( 학습권 보호)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임신, 출산,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 20136월 지침, ‘국가인권위원회권고])

 

 

3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16(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학교혁신 학생복지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담당교사)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등을 위원으로 한다. , 학교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7(위원회의 운영)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소집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한다.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18(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학생 징계는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언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1(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1회 최대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1회 최대 10일 이내(또는 최대 4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출석정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4항 인용)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은 학교의 장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2(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사무 담당 교사(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23(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학교장 재심 요구)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4(징계에 대한 재심 요구) 211~4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1]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26(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또는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7(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28(징계의 기준)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세칙 [강동고 공동체 저해행위 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붙임1]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성명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소 속

○○○○학교

( )학년 ( )( )

조치 결과

조치 결과가 내려진 날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목적 및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

강동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부칙

 

1조 이 규정은 20213월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