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의 소질 ㆍ 적성 계발 및 취미ㆍ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다.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돕는다.
라. 맞벌이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방침
가. 학생ㆍ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ㆍ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강료, 강사료, 교재 사용 여부, 보조원 채용 등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는다.
다. 민간위탁업체 선정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민간위탁 운영 시)
다-1. 방과후학교 운영 도중 변경사항은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행한 후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소요경비는 본교 예산에서 지원한다.
마.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바. 방과후학교의 각 부서 운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사. 지도 강사로 모집된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내용을 점검ㆍ지도한다.
아.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자. 방과후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ㆍ환류, 점검에 힘쓴다.
카.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타. 프로그램 위탁계약의 경우, 학교홈페이지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모집,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유효기간 1년)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명확히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