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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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원 | 등록일 | 23.01.05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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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
가. 기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역할을 함 나. 임기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말 다. 제출 장소 : 각 학급 담임 교사 및 생활안전지도부 (자녀 편으로 전달 또는 직접 제출) 라. 기간 : 2022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6일간) 마. 구비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신청서 양식 한글파일 참고) 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가. 선출일자 : 2023년 2월중 나.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출 다. 학부모위원 정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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