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사용 신청 : 학교는 10일전까지, 개인은 7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을 위한 수련기관으로 교직원 및 울산 지역주민이 접수되어 있더라도 학생교육신청이 들어오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 신청은 다수의 교직원 및 개인에게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 2실, 1박 2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사용허가는 사용하는 주 월요일 문자로 통보되어야 확정됩니다.
* 배내숲사랑야영장은 학생 체험 및 수련활동 일환의 사회단체 행사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습니다.(일반인신청불가) - 학교용 사용신청서(기관)
- 교직원 및 개인 사용신청서